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28일 “대한항공이 기업결합 최종 승인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만큼 심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EC는 지난 2월 대한항공에 합병 승인 조건으로 유럽 4개 중복 노선에 신규 항공사 배정,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 매각 등을 내걸었다. 대한항공은 EC의 요구를 받아들여 유럽 4개 중복 노선은 티웨이항공에 넘겼고,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은 에어인천에 매각했다.
대한항공은 합병을 위해 한국 일본 베트남 등 14개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했다. 이번 EC 승인으로 이제 미국(법무부) 하나만 남았다. 미국은 별도 심사 없이 EC의 결정을 따르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사실상 합병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김재후/신정은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