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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發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줄잇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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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당이득' 판단에…점주들, 반환청구訴 예고

외식업 프랜차이즈 본사 90%
원재료에 비싼 마진 붙여 팔아

2심 "점주와 사전 합의 없었다"
가맹본부 오랜 관행 제동 걸려

BHC "계약서에 내용 명시" 반박
타 프랜차이즈 점주들 소송 검토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수취 관행을 두고 가맹점주들의 집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법원이 “사전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필수 원·부재료를 공급하면서 적정 도매가격보다 높은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프랜차이즈업계의 오랜 거래 행태에 제동을 건 ‘세상에 없던 판결’이 나오면서 업계 전반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점주 1200여 명 소송전 나설 듯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SPC 비알코리아가 운영하는 아이스크림 체인 배스킨라빈스의 가맹점주 400여 명, 다이닝브랜즈그룹 산하 치킨 브랜드 BHC의 점주 300여 명 등은 이달 말께 가맹본부(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롯데마트·슈퍼,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등 점주들이 소 제기 여부를 검토 중인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5~6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점포 수로 따지면 1200여 곳이 소송에 참여할 전망이다.

점주들이 ‘줄소송’에 나선 건 본사가 점주들로부터 차액가맹금을 떼 가던 관행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부터다. 지난 9월 11일 서울고등법원 제19-3민사부(부장판사 손철우)는 한국피자헛 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국피자헛이 점주들에게 약 21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부당이득으로 인정된 금액은 1심(약 75억원) 대비 세 배 가까이 대폭 늘었다.
유통업계 오랜 관행에 ‘철퇴’
차액가맹금은 국내 유통업계에선 오랜 관행이었다. 본부가 마진을 높일수록 점주의 수익은 감소하는 ‘제로섬’ 구조로, 본사가 재료값에 마진을 붙여 적정 도매가격보다 비싼 값을 매기고 있어 ‘차액’이라는 단어가 붙었을 정도다. 국내 외식업 프랜차이즈 본사의 90%가량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묵인하에 점주들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다.

법원은 차액가맹금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보지는 않았다.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쟁점은 본부와 점주 간 사전 합의 여부였다.

재판부는 올해 7월 3일부터 시행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차액가맹금 수령을 위해선 계약상 근거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본사 측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갱신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차액가맹금이 명시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차액가맹금 대상이 되는 원·부재료가 무엇인지, 금액은 얼마인지 등을 일방적으로 정한 만큼 묵시적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국피자헛이 이달 4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데다 상고심도 남아 있어 2심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자행해온 오랜 거래 행태에 제동을 건 판결이 나오면서 유통업계 대변혁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거래 전문가인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면) 차액가맹금을 포함한 유통 마진의 의존율이 높은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은 또 다른 수익 모델 개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프랜차이즈별로 세부 가맹계약서 내용이 달라 한국피자헛 사례를 ‘리딩 케이스’로 보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BHC 측 관계자는 “자사는 차액가맹금 외 수수료를 받지 않은 데다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명시적으로 표기돼 있어 합의 여부를 다투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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