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은 13일 오전 10시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을 받는 김호중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말 결심 공판에서 "조직적 사법 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정진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에 총 세 차례 반성문을 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 사고 이후 김호중 대신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에 출석해 대리 자수했다. 본부장 전모 씨는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삼켜 파손시켰다.
김호중은 사고를 내고 잠적한 뒤 17시간이 지난 후 경찰에 출석했다. 이에 따라 사고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다.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 됐다. 김호중이 음주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음주 운전 혐의는 빠졌다. 검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음주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