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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오르는 보일러 맞수 '특허 분쟁'…경동나비엔, 귀뚜라미 판매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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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귀뚜라미, 무효심판 승소 올인

보일러 업체 귀뚜라미가 ‘거꾸로 에코 콘덴싱’ 세 개 모델을 판매하지 못하게 됐다. 경쟁사인 경동나비엔이 신청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일부 인용하면서다. 귀뚜라미가 특허법원에 제기한 ‘경동나비엔의 특허권 무효 심판’의 2심이 남아 있어 보일러 ‘투톱’ 업체 간 특허권 분쟁은 더 달아오를 전망이다. 5일 보일러업계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거꾸로 에코 콘덴싱(모델명: L11, S11, E11)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결정서를 송달받았다. 가처분 효력은 송달문을 받은 당일부터 발생한다. 다만 대리점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본사가 이미 판매를 완...

오늘의 신문 - 2024.11.26(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