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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소송 승률 80%"…과태료 내고 버티는 글로벌 빅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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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각지대 악용

세무조사 불응에도 솜방망이 규제
"자료 없다" 거부하며 조직적 회피
여러번 불응해도 과태료는 미미
시간 벌다 유리한 자료 골라 제출
국세청, 조사강제할 '뾰족수' 없어

악의적 회피 규정 손봐야
美 불응땐 세무시효 사실상 중단
英 폭탄 과태료에 형사처벌 가능
與, 강제금 부과 국세기본법 발의

글로벌 기업들이 대놓고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과태료 수천만원만 내면 수백억, 수천억원의 법인세를 피할 수 있는 구조 때문이다. 국내에서 번 돈을 모두 ‘로열티’ 등으로 해외 본사에 송금한 뒤 “자료가 없다”고 버텨도 처벌(과태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 이후 국세청이 이익 규모를 추산해 세금을 부과하면 대형 로펌을 통해 조세행정소송을 걸고, 유리한 자료만 제시해 승소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매년 수조원을 벌어들이는 빅테크들이 쥐꼬리 법인세를 내는 배경이다. “매출 수조원도 과태료는 동일”연매출이 수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플랫폼기업 A사는 국내 서비...

오늘의 신문 - 2024.10.1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