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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 10년 뒤 팔아야 절세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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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의 절세노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10년간 팔지 못할까? 팔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법상 불이익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 이를 배우자 등 이월과세 또는 필요경비 계산특례라고 한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형제, 시부모, 장인·장모, 사위·며느리 등은 해당하지 않음)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받고 10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예전엔 5년이었는데 2023년 증여분부터 10년의 제한을 두고 있다. 증여로 취득한 물건의 취득가액은 수증자가 증여받을 당시의 가액이 돼 양도 시 증여 이후에 가치가 상승한 부분만 양도차익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위의 이월과세 대상이 되...

오늘의 신문 - 2024.10.1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