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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깜빡하고 안 냈다가…김사장 '화들짝' 놀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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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가세 깜빡한 김 사장
최대 40% 가산세 '화들짝'

25일까지 예정신고·납부

개인·소규모법인 사업자는
고지서 적힌 세액만큼 납입
법인사업자, 직접 계산한 후
홈택스 홈페이지서 내면 돼

예정 세액 50만원 미만땐
고지서 따로 발송 안 해
내년 확정신고때 납부해야

10월은 부가가치세의 달이다. 올해 3분기에 발생한 부가세는 오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부가세 납부에 앞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부가세 납부액 4년간 46조원 증가13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세 신고 인원은 △2019년 675만 명 △2020년 710만 명 △2021년 746만 명 △2022년 787만 명 △2023년 802만 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부가세 납부세액(환급세액 별도)도 2019년 137조원에서 지난해 183조3000억원으로 4년 새 33.7%(46조3000억원) 증가했다. 과세 인프라가 확대되고 자영업자 과표가 양성화하면서 부가세 납부 인원과 과세액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가세는 물건과 서비스가 생산·유통...

오늘의 신문 - 2024.10.1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