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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때 면제받은 증여세…10년내 폐업땐 세부담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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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 과세특례
까다로운 조건 조심해야

5억원까지 비과세 혜택
초과금액도 10% 저세율
일반 증여보다 稅부담 줄어

60세 이상 부모만 가능
카페·PC방·주점 등 제외
토지·건물 등 줄 수 없고
증여후 4년내 전액 써야

30대 중반의 김모씨는 얼마 전 ‘빵집 사장’의 꿈을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 하지만 그동안 저축한 돈을 모두 끌어모아도 창업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내심 여윳돈이 있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증여세를 많이 내야 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정부는 김씨처럼 초기 비용 부담 등 이유로 창업을 주저하는 청년층을 위해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이런 특례 혜택을 받으려면 정부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창업자금 ‘10% 저율 과세’ 혜택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세를 매길 때 창업 자금에 대해선 5억원을 공제해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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