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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 잊은 주택·토지 재산세, 9월 지나면 3% 더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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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이건 알고 내자

정부 아닌 지자체가 고지
주택세, 7·9월에 나눠 내고
토지세는 9월에 일시 납부

카드로 내도 수수료 없고
카드사 따라 캐시백 혜택

할부로 결제했을 땐
月 최대 3.66% 추가 세금

9월은 재산세를 내는 달이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겨진 토지와 주택분 재산세를 9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통상 주택 보유자는 연간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7월과 9월 절반씩 나눠서 낸다. 토지 소유주는 9월에 재산세를 일괄 납부한다. 재산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고지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붙는다. 재산별로 납부 시점 달라지방세인 재산세는 시·군세와 구세로 나뉜다. 서울시의 경우 50%는 시세, 50%는 구세로 귀속된다. 재산세 과세 대상은 지방세법에 따라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다. 작년 기준으로 18조6832억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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