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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땐 노령연금 깎일수도…연기연금제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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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금융매니저

100세 시대가 다가오면서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 또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혹은 기타 소득활동을 하다가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맞이하기도 한다. 이때 소득활동을 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지 않는지 묻는 사람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이다. 먼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최소 10년 이상 가입한 국민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면 수령할 수 있다. 연금 수령 가능 나이는 출생연도마다 다른데 △1953~1956년생은 만 61세 △1957~1960년생은 만 62세 △1961~1964년생은 만 63세 △1965~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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