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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운용사도 탄소배출권 사고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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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처럼 내년 2월 개방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될 듯
개인도 증권사 통해 참여 가능

내년 2월부터 자산운용사, 은행·보험사, 기금관리자 등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배출권 시장을 키우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개인투자자도 증권사를 통해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 시행되는 배출권거래법이 위임한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세부 방안과 정부의 배출권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권 시장에 참가할 수 있는 ‘시장참여자’의 범위가 기존 할당 대상 업체(배출 기업), ...

오늘의 신문 - 2024.10.1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