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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통합, 용적률 상향…'재건축·재개발 특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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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관리처분 동시처리
3년 한시 용적률 1.3배 완화
국회 통과 여부는 변수로 남아

재건축·재개발 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고 용적률 상향 등으로 사업성은 높인 게 특징이다. 기존 정비사업은 물론 재정비를 앞둔 수도권 1기 신도시에도 적용되지만, 국회 법안 통과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2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법안으로,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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