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22일 국토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일몰 시점을 늦추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3년 한시법’으로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역세권처럼 선호도가 높은 노후 도심 지역을 사업지구로 지정한 뒤 주민 동의를 받아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준다. 서울 40곳, 경기 8곳 등 전국 55곳을 개발해 9만여 가구를 공급하는 게 목표였다.
하지만 55곳 중 최종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은 4곳(서울 연신내역·방학역·쌍문역·경기 원미사거리)에 불과하다. 관련 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2021년 6월 30일 이후 해당 지역 땅을 산 경우 신축된 주택 우선공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설계돼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와서다.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면 현금 청산 등의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법 통과 이후 선의로 해당 지역 주택을 매입한 경우 억울하게 재산권을 침해당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이에 노후 도심을 지역구로 둔 여야 의원을 중심으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서울 도봉갑)을 비롯해 한민수(서울 강북을)·한정애(서울 강서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개정안을 냈다.
김 의원이 낸 법안은 다음달 20일인 일몰 시점을 내년 말, 한민수 의원안은 2031년 9월로 늦추는 내용이다. 한정애 의원안은 아예 한시법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