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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고 번 돈 물려줄 땐 '증여 합산과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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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의 절세노트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 거래 중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전체 거래대금 가운데 이미 수령한 부분과 아직 수령하지 않은 부분으로 나눠 과세 여부를 따진다. 먼저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았다면 금융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 된다. 만약 이 수령액이 계좌 등에 있었다면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해 금융자산에서 대출 등 금융채무를 차감한 금액의 20%만큼 2억원 한도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된다. 다만 이는 상속개시 전 2년 내의 재산 처분이므로 추정상속재산의 검토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동산 처분 대가로 받은 금액이 상속개시 전 1년 내 2...

오늘의 신문 - 2024.10.1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