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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50억 이상 대주주, 내달 2일까지 양도세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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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납부 실수 사례

해외주식은 5월에 신고
국내주식 손익과 합산 땐
과소신고 가산세 물수도

대주주 기준 본격 완화
종목당 10억원→50억원
단, 결제일 기준 판단 '주의'

올해 상반기 국내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다음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부터는 대주주로 판정하는 시가총액 기준이 기존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에서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로 변경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대주주 기준 50억원으로 완화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에서 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 주주는 다음달 2일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장법인 대주주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유가증권시장 기준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인 사람을 의미한다. 작...

오늘의 신문 - 2024.10.1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