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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신축빌라에 집중된 稅혜택"…8·8대책에 집주인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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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리즘

"기존 소형은 등록임대 때만
세금 감면받을 수 있어
시장 활성화 효과 제한적"

정부가 세제 혜택과 청약 기회 확대 등을 통해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빌라 임대인(집주인) 사이에선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신축 소형주택에만 혜택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8 공급대책’을 통해 전용면적 60㎡ 이하 신축 소형주택(취득가격 기준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감면 혜택을 주는 기간을 2025년 12월에서 2027년 12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신축이 아닌 기축 소형주택은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집주인들...

오늘의 신문 - 2024.10.1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