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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인데 코딩 0점…대법 "저성과자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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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이어 현대오토에버 손 들어줘…'PIP 적법성' 인정

"근무성적 등 개선 가능성 없어
사회통념상 고용 유지 어렵다"
회사 능력개선 기회 부여도 고려

기업 '저성과자 교육' 확대 전망 속
객관적 판단 기준 만드는 게 중요

개발자인데도 기본 코딩 능력을 갖추지 못한 데다 개선 의지도 없고 근무 태도조차 불량한 저성과자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1월 현대자동차의 저성과자 해고를 적법하다고 인정한 데 이은 대법원의 결정이다. 회사 측이 자체 프로그램을 통한 자구 노력을 한 경우 법원이 해고를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이번 판결로 기업의 저성과자 향상 프로그램(PIP) 도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 2심에 이어 저성과자 해고 인정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1...

오늘의 신문 - 2024.09.14(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