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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도 본회의 상정…與 "윤 대통령 거부 유도한 꼼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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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필리버스터 저지 나섰지만
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듯
재계 "경제 무너뜨릴 악법"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상정해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막겠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법안은 오는 5일 민주당 계획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야권이 밀어붙이는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계약을 직접 맺은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으면 사용자로 보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다. 정부·여당은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경영...

오늘의 신문 - 2025.10.16(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