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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도 불가항력 아니다”…책임준공 채무인수 ‘시공사 책임’ 첫 판결 [허란의 판례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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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국제분쟁도 이유 안 돼”…우방건설 가처분 신청 기각
남아 있는 신탁사-대주단 소송전 ‘시한폭탄’

[법알못 판례 읽기]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시공사의 무조건적인 책임준공확약 채무인수가 부당하다며 건설사가 제기한 첫 소송에서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재판부는 책임준공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불가항력’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대주단의 손을 들어줬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이나 국제적 분쟁 등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지 않은 것이다. 건설업계는 향후 PF 사업 구조와 책임준공확약의 해석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코로나·파업은 불가항력 사유 아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7월 19일 우방...

오늘의 신문 - 2026.08.3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