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뉴스인사이드

지면기사

'SM 시세조종 유죄' 판결땐…카카오뱅크 잃을 수도

글자작게 글자크게 인쇄 목록으로

당국, 대주주 적격성 문제땐
금융사업 인허가 심사 중단

카카오가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되면서 금융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는 향후 3~4년간 신사업 진출이 어려울 전망이다. 김 위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양벌규정(대표나 관련자가 법을 위반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벌금형 이상 형벌을 받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으면 관례적으로 신사업 인허가 심사를 중단한다.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신청한 마이데이터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비금융신용평가업(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도 적격성 문제로 심사가 보류된 상태...

오늘의 신문 - 2025.09.0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