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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선 은퇴후 '배당 귀족'…韓선 세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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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2000만원 초과땐 금소세 적용
누진세 최대 45%, 건보료도 뛰어

ISA·연금계좌 통해 배당 투자땐
각각 최대 9.9%·5.5% 분리과세

“노후에 ‘제2 월급’을 받겠다고 배당 상장지수펀드(ETF)에 돈을 넣었는데, 금액이 많아지자 세금 폭탄을 던지고 건강보험료까지 더 떼가네요. 남는 게 없습니다.”(60대 A씨) 은퇴자를 겨냥한 상품인 월 배당 ETF가 복잡한 세금 문제로 오히려 은퇴자에게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배당 투자 문화가 정착하려면 ‘배당 선진국’ 미국과 일본처럼 분리과세 등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배당 ETF에서 나오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세(15.4%)로 원천징수된다. 문제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오늘의 신문 - 2024.10.1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