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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400만건 구매 무죄…대법 "출처 모르면 불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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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구매만으론 처벌 못 해"

텔레마케팅 사업자가 고객 정보를 대량 구매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취득한 경우 처벌하는데, 개인 정보 출처와 유통 경위를 모른 채 단순 구매한 것은 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텔레마케팅 사업자 A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인터넷 계약 만기가 임박한 고객에게 전화해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일을 했다. 이들은 개인 정보 판매상으로...

오늘의 신문 - 2025.10.21(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