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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비, 상한선 높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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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관계부처와 검토 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상 식사비, 선물 가격 등의 상한선을 손보는 작업에 들어갔다. 권익위는 18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농협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과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김영란법상 음식물 및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제한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은 김영란법은 식사비 3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15만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공직사회를 비롯해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이 상한선이 그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

오늘의 신문 - 2025.10.22(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