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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세조종 규제하지만…거래소 사고 땐 투자자에 입증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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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19일 시행

가상자산은 '콜드 월렛'에 보관
불공정거래 행위엔 징역·벌금형

거래소 파산 땐 예치금만 보호
해외거래소 규제 실효성 떨어져

앞으로 가상자산시장에서 시세 조종 등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가 금지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보관하고 투자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거래소 파산 때 투자한 가상자산은 보호받을 수 없고, 거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증명 책임은 투자자가 져야 한다. ○거래소 설립 11년 만에 법 시행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17일 발표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국내에서는 2013년 가상자산거래소가 처음 생기...

오늘의 신문 - 2025.10.22(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