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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칠 곳투성이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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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거리로 부상한 상속 제도
조세원칙 부합하지 않는 점 많아

유산세보다 유산취득세가 합리적
현행 상속세율도 과도하게 높아

가구당 자산 증가 반영하고
여론 수렴해 상속법 개정해야

최인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상속세가 최근 논란거리다. 정부도 개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상속세 제도는 유럽 일부 국가는 18세기 말부터, 한국은 1950년부터 시행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24개국이 상속세를 시행하고 있다.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이다. 상속세가 필요한 세금인지를 두고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혹자는 상속세가 세대 간 재산 대물림을 최소화해 모든 젊은이가 같은 선상에서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자식이 잘살도록 노력하는 것은 부모의 자연적 본성이고 이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데 왜 상속세를 ...

오늘의 신문 - 2025.01.09(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