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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뜨는데…관련 제도 정비는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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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특별법 22대 국회 재발의

정부 주도로 발전단지 입지 확보
행정절차 간소화로 경쟁력 키워

국내 해상풍력발전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구축 등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들이 ‘안방’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아야 수출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22대 국회에서 그동안 미뤄진 해상풍력 계획 입지 및 산업육성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이 통과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기준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받은 해상풍력발전 용량은 23GW다. 이 가운데 상업 가동률은 0.5%(124㎿)에 불과하다.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탓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해상풍력 시장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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