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칸막이 재정’이라는 비판을 받은 교육교부금을 일부라도 저출생 대책 재원으로 활용해 지출 구조조정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하지만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을 교육교부금으로 의무 배정하는 현행 제도는 유지하기로 하면서 ‘반쪽 개편’에 그쳤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문제는 학령인구가 줄고 있지만, 교육교부금은 세수와 연동해 매년 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 유치원·초·중·고생은 2020년 601만6명에서 지난해 578만3612명으로 줄었다. 2010년(782만2882명)과 비교하면 200만 명 가까이 줄었다.
반면 교육교부금은 2020년 57조5011억원에서 지난해 79조2307억원으로 늘었다. 이렇다 보니 각 교육청에선 학생들에게 입학 지원금이나 간식비, 태블릿PC를 무상 지급하는 등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령인구 수에 상관없이 교육교부금을 내려보내는 현행 제도가 교육청의 방만 재정을 조장하고 효율적인 교육예산 활용을 가로막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 때문에 교육교부금을 경제성장률이나 학령인구에 연동되도록 하고 초·중·고에 몰린 사용처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외교부도 해외 사례를 분석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육교부금으로 의무 배정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대안으로 내국세와 함께 교육교부금 재원인 교육세를 유보통합 추가 재원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담배, 주류 등에 별도 부과되는 교육세 예산은 올해 6조2000억원이다. 이 중 보육에 쓰이는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출분(1조6797억원), 대학 등에 사용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출분(2조2414억원)을 제외한 2조1592억원이 교육교부금(교육세분 보통교부금)으로 배정된다. 이의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보통합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년 유보통합 특별회계 규모는 줄이고 교육교부금 투입은 늘리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도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런 정부 계획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이 필요해서다. 법 개정에 실패하면 재원 부족분은 국비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
강경민/박상용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