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뉴스인사이드

"日 네이버 압박은 한일투자협정 위반"…전문가도 '발끈'

글자작게 글자크게 인쇄 목록으로

송기호 변호사, 라인야후 사태에
"일본, 한일투자협정 위반" 주장
국제통상법상 '비례성 원칙' 어겨
"중재 절차로 네이버 보호" 주문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 사태과 관련해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것은 한일투자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10일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경영권과 관련된 행정지도를 한 것은 명백하게 국제통상 규정 위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가 문제 삼은 대목은 국제통상법상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 비례성의 원칙은 국가가 보호하려는 공익과 외국 투자자가 떠안게 될 부담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만약 비례성이 없는 행정조치라면 이는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

오늘의 신문 - 2024.12.24(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