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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하이브 못 벗어난다"…민희진이 토로한 '주주간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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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와 갈등은 주주간계약 수정에 대한 이견이 컸기 때문"
문제의 주주간계약, 핵심은 '경쟁업종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경업금지 조항
조항 자체는 일반적이지만 주식 1주라도 남아있으면 유효해 이례적
풋옵션 없는 5% 지분,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회수 불가능해
하이브는 계약위반 주장…이 경우 민 대표 주식 헐값에 사갈 수 있어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수장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 갈등이 격화한 가운데 양측의 주주간계약이 법정 공방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어도어 지분 80%를 가진 대주주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지분율 18%)를 비롯한 경영진들과 작년 3월경 어도어 주주간계약(SHA)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서엔 민 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수차례 불만을 터뜨린 '경업금지 조항'과 관련된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 경업금지는 퇴사 후 특정 기간 동안 경쟁업종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이다. 기업의 핵심 인물이나 창업주가 회사를 매각하고 경쟁사를 차려 피해를 입히는 것을 ...

오늘의 신문 - 2024.11.02(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