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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 저지른 자식 '유산상속'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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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유류분 상실사유 미규정' 헌법불합치 결정

부모 학대에도 유류분 인정은
일반 국민 법감정·상식에 반해
내년 말까지 법개정 이뤄져야
장기간 부양 등 기여분도 인정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 제도 시행 45년 만에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을 결정했다.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유류분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변화한 세태에 맞게 세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3년 663건이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지난해 2031건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유류분 제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개정 요구가 높아졌다. 헌재는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로 인정한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으며, 패륜적인 행동을 일삼은 유족에게 무조건 유류분 권리를 인정한 것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1) 유류분 ...

오늘의 신문 - 2024.10.23(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