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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몰려오는데…韓 제지업계 '역차별 규제'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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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내달부터 합법성 심사
펄프 수입할 때마다 서류 제출

업계 "국제인증 겹쳐 중복규제
외국 제품엔 미적용돼 역차별"
전문가 "산업 경쟁력 훼손 우려"

다음달 계도기간을 끝내고 시행될 예정인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 때문에 국내 제지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 제도는 산림청이 주도하는 정책으로, 불법 벌채된 목재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해 수입 검사 절차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중국 등 해외에서 만든 수입 종이 제품은 예외로 두고 국내 제지사에만 검증 잣대를 들이대려는 것이어서 국내 제품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산림청은 다음달 16일부터 수입 목재펄프 등을 대상으로 합법적으로 벌채가 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제지업계는 매년 전체 수급량의 80%에 해당하는 200만t 이상을 브라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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