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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뛴 소상공인, 종소세 걱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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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보험톡톡

과세표준 5000만원↑
개인은 세율 24% 적용
법인 등록 땐 19% 부과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성실한 납세만큼 전략적인 절세가 필요한 시기다. 국세통계포털의 사업자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업자의 80% 이상이 개인사업자로 구성돼 있다.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업종별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 여부와 과표 구간별 세율 확인 등이 있다.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이 5000만원만 초과하더라도 소득세율 24% 구간에 해당한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과세표준 2억원 초과 시 19%의 세율이 부과돼 과세율 차이가 크다. 이런 이유로 개인사업자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개인사업자에 비해 ...

오늘의 신문 - 2024.10.1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