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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재산세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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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금융매니저

오피스텔은 업무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주택 관련 세금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주방이나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세법에서는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업무용 부동산임에도 주택으로 봐 세금을 물린다. 주택을 취득할 때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가 중과되는데 3주택(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4주택(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은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만약 보유 중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향후 주택을 추가 취득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반면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아직 사용 목적을 알 ...

오늘의 신문 - 2024.10.1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