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국민이 18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관련 기록의 열람과 보관 규정이 보다 명확하게 정비됐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연명의료 중단 관련 기록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보관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환자 가족은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중단 이행서 등 연명의료 중단 기록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나 해당 의료기관에 요청해 열람할 수 있다.
두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의 범위가 다른데, 지금까진 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탓에 열람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과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가 각각 명확히 규정돼 환자 가족이 해당 기관에 바로 요청할 수 있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LIS)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보관하게 하는 내용도 개정 시행규칙에 담겼다.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등록할 수 있다.
2018년 10만 건에 불과했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2019년 53만건, 2021년 115만 건, 올해 6월엔 184만 건으로 늘어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