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곽도원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경찰은 이와 같은 금액을 청구한 바 있다. 약식명령이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형 등을 내리는 절차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께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어음초등학교 부근 한 도로에 SUV를 세워 둔 채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 차 안에서 취침 중인 곽도원을 발견해 음주 측정했다. 당시 곽도원이 차를 세워둔 곳은 차도가 하나인 1차선 편도였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0.158% 수준이었다. 곽도원은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11km를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곽도원은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는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한편, 곽도원 주연의 '소방관'(감독 곽경택)은 당초 2022년 하반기 개봉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으나, 곽도원의 음주운전 탓에 세상 밖에 나오지 못했다. '소방관'의 개봉 날짜 관련 관계자는 "올해는 '소방관' 개봉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아무 것도 정해진 바 없다"고 전한 바 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