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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음주운전' 곽도원, 1000만원 약식명령…'소방관' 창고 탈출? "정해진 바 無" [TEN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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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곽도원(본명 곽병규·50)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곽도원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경찰은 이와 같은 금액을 청구한 바 있다. 약식명령이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형 등을 내리는 절차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께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어음초등학교 부근 한 도로에 SUV를 세워 둔 채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

오늘의 신문 - 2025.03.3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