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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과거에도 '검찰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 아니다'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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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주민 의원 "헌재, 이미 네 번이나 '수사권은 국회서 정하는 것' 판단"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권 근거로 지목한 '검사의 영장신청권'은 5차 개헌 때 도입 헌재, 삼청교육대·이명박 특검·국정농단 특검 사건 때도 '수사·소추권은 입법사항' 판단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으로 헌법이 보장한 검찰 수사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가 최근 각하된 가운데 헌재가 이미 여러 차례 '수사권은 헌법이 아닌 법률로 정하는 사안'이란 입장을 피력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헌재는 지난 23일 이 권한쟁의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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