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구 보관창고, 하역시설 등 일부 어업 부속시설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1%로 낮추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국유재산 사용료는 일반적으로 재산가액의 5%로 산정하고 있다.
국유지 등을 어업·양식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료율을 1%로 적용했다.
다만, 어업·양식업 부속시설에 대해서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양식장 내 수조, 염전 면적에만 사용료율 1%를 적용됐다.
해수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어업 등 영위에 필요한 시설'도 국유재산 사용료율을 1% 적용할 수 있는 시설로 추가하고 어구 보관 시설, 수산자원 육성시설, 하역시설 등을 포함했다.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국유재산법 시행 개정을 통해 어항 인근이나 소규모 항포구 등에서 어업 활동을 위해 국유지를 사용하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