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A 씨가 세금 72억 원을 체납하면서 100채의 빌라가 압류됐고, 공매 절차에 들어가면 세입자는 전세금 중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다. 이에 압류 피해자 수십명이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 씨 사건뿐만 아니라 빌라 500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화곡동 세 모녀 사건' 등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부동산 경매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송희창 행크에듀 대표가 '전세 사기 절대 안 당하는 방법'을 유튜브 '행크TV'를 통해 전했다.
송 대표는 먼저 A 씨에 대해 "'빌라의 신'이 아니라 '바지사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을 노린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A 씨의 수법은 이렇다. 세입자가 건축주 B 씨와 2억 5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내려는 사이 B 씨가 A 씨에게 해당 빌라를 매매한 것이다. 송 대표는 "세입자 입장에서 본인이 계약했던 건물주가 아닌 실제 건물주는 다른 사람인 것"이라며 "매매했으나 근저당, 가압류 등도 없고 깨끗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B 씨에게 빌라를 매입한 A 씨는 이미 72억 원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고, 이 과정에서 공매가 진행된 것이다.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을 환가하거나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압수물 중 보관하기 곤란한 물건을 매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기관이 강제 권한을 가지고 행하는 매매를 말한다.
송 대표는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았더라도 몇천만원 정도 손해를 보는 것"이라며 "공매로 넘어갔을 때 본인이 낙찰받는다고 하더라도 본인 전세금 전체 2억 5000만원을 배당받지 못할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송 대표에 따르면 빌라 업자의 경우 전체 빌라를 분양했을 때 2억 원의 이익이 창출된다. 분양하지 않고, 전세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시세와 거의 같기 때문에 이익이 남는다고.
그는 "분양은 어렵지만, 임대는 쉽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오피스텔처럼 풀옵션을 넣어준다. 임차인은 오래 머물다 갈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매할 때보다 신경을 덜 쓴다. 안심하고 들어왔는데 소유자가 바뀌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사람의 심리를 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특약사항으로 '잔금일 이전에 매매 계약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구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종전 소유자도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연대하여 지기로 한다'고 기재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또 "빌라 시세를 꼼꼼하게 파악했으면 좋겠다. 전세는 시세의 최대 70~80% 선이다. 임대 시세만 보지 말고 빌라 시세가 얼마인지, 내게 브리핑하는 중개사를 통하지 말고 인접 부동산 한두군데만 가더라도 정확한 시세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입지 분석하고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내가 이걸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손해 보지 않고 70~80%의 마진은 확보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 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전세권 등기에 효과가 있으므로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나온 보증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송 대표는 "보험 가입 시 잔금일, 전입일 기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보증공사에서 돌려주기 때문에 들어주는 게 좋다"고 귀띔했다.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을 계약하고 나서 받아보고, 잔금 전후 3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한 번에 700원씩 드는데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떼어 주지만 자기가 스스로 떼어 보는 게 불안을 줄인다. 이것만 알아두면 전세 사기는 당할 일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