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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비리 등 폭로한 공익제보자 4명에 포상금 3천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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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구조금 총 2억6천여 만원 지급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사립유치원의 채용 비리 등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4명에게 포상금 총 3천600만 원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포상금을 받는 제보자들은 사립유치원 이사장 딸을 법인근로자로 채용하면서 유치원 회계에서 급여를 지급한 사례, 유치원 회계에서 가사도우미 급여와 설립자 자택의 정수기 사용료를 지급한 사례, 원장이 운영하는 영어학원에서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을 한 사례, 특수관계인에 대한 특혜 제공 등을 통한 학교 회계 예산 부당 집행 등을 고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포상금과 함께 공익제보자를 위한 구조금으로는 작년(1천161만 원)보다 2억5천647만 원이 늘어난 총 2억6천798만 원을 지급했다.

구조금은 공익제보로 부당한 인사 조처를 당해 발생한 임금 손실액, 원상회복 소송을 위한 법률 지원금,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공익제보 중 사립학교 관련이 많은데, 사립학교는 교육청의 시정 요구에도 공익제보자에게 가해진 불이익 조치를 즉각 시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구조금 지급 규모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공익제보자가 원 근무지에 복귀해 임금을 소급해 받거나 신분 회복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임금손실액과 법률지원 구조금은 환수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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