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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재개발 '35층 제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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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대책 오늘 발표

공공 임대·분양 확대 조건
일반주거 → 준주거 전환
용적률 최고 500%로 상향

정부가 역세권을 포함한 서울 시내 준주거지역의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400%에서 500%로 100%포인트 높여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주택 공급 등을 조건으로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서울 아파트 35층 층수 제한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방식으로 1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본지 7월 27일자 A1, 3면 / 29일자 A1, 4면 / 31일자 A5면 참조

3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당정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관한 협의회를 연 뒤 공급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4일 발표할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급대책은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완화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유휴부지·국가시설 부지 활용 △공공 재개발·재건축 △도심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이다. 논란이 컸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담기지 않는다.

이번 대책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한다’는 전제 아래 서울 주택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강남권을 겨냥해 재건축 규제까지 일부 풀기로 했다.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을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 현금 등으로 일부 환수하는 것을 전제로 서울 준주거지역 재건축 용적률을 100%포인트 상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법상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200~500%지만, 서울시가 조례로 400% 상한을 설정해 놓은 상황이다. 100%포인트 상향은 서울시 조례 변경만으로도 가능하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2014년부터 35층으로 유지 중인 주거용 건축물 최고 층수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동시행사로 나서는 공공재건축에 참여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와 함께 층수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태릉골프장 부지에 1만 가구 신축...강남 SH공사·상암 DMC 터도 개발
50층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서울시 반대를 넘지 못했던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의 사업 추진이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재건축이 아닌 일반 재건축 사업의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주거지역 기준 용적률은 최대 300%지만 서울시가 조례로 250%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신 현금이나 주택을 공공기여(기부채납) 받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 주요 재건축 단지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부지의 경우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외에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옥 부지, 마포구 상암DMC 유휴부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태릉골프장을 개발해 1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은 사실상 확정됐다. 용산정비창 부지도 당초 8000가구에서 1만 가구 규모로 공급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도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공급 물량을 1만 가구가량 늘릴 방침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도심 주택공급 방안도 준비했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시가 제안한 ‘지분적립형 주택’이다. 초기에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가의 40% 지분만 매입한 뒤 20~30년간 나머지 지분을 단계적으로 추가 취득하는 방식이다. 초기 주택 구입 자금 부담을 덜어주면서 ‘로또 분양’을 막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서울에서 우선적으로 이를 적용한 뒤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건축에도 공공주택 공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는 재개발할 때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재건축에도 공공주택 공급의무 규정을 추가해 더욱 안정적으로 공공 물량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확보한 공공주택은 임대뿐만 아니라 분양으로도 공급할 방침이다.

당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통과에 이어 4일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나머지 부동산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진석/이유정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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