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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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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흔 한경비즈니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지구에 또 다른 차원의 ‘위기’를 낳고 있다. 바로 의료 폐기물의 처리 문제다. 의료 폐기물은 의료 행위와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일컫는다. 주사기, 환자가 입은 옷, 환자에게 제공되는 음식물 쓰레기 등이 모두 포함된다.

지난 4월 19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종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23일부터 3월 9일까지 발생한 의료 폐기물은 총 395톤에 달한다. 특히 격리 의료 폐기물은 매일 20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289.6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치료제·혈액 등이 포함된 위해 의료 폐기물 양도 208톤 늘었다.

환경부는 의료 폐기물 처리 용량에 ‘여유가 있다’가 밝혔다. 지난해부터 의료 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 폐기물에서 제외한 영향이다. 이 때문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을 기준으로 한 의료 폐기물의 총량은 전년 동기 대비 1898톤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월 28일, 2월 23일, 3월 2일 세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 관리 대책’을 수립해 발표한 바 있다. 의료 기관에서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은 배출 장소에서 바로 격리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에 투입한 뒤 이를 다시 밀폐하는 ‘2중 밀폐’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의료진이나 폐기물 수거 업체 등이 사용한 보호복과 마스크 등의 개인 보호 장비는 의료 폐기물 전용 봉투에 넣은 뒤 종이박스 등 골판지 전용 용기에 처리할 수도 있다.

확진자에게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격리 의료 폐기물이다. 소독·밀봉 배출, 상시 소독, 전량 일일 소각 등을 기본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다. 격리 의료 폐기물은 ‘당일 반출’과 ‘병원 내 보관 최소화’를 원칙으로 한다. 병원 내 보관할 때는 지정된 보관 창고에 다른 폐기물과 구분해 섭씨 영상 4도 이하에서 냉장 보관한다. 보관 창고는 매일 소독해야 한다. 자가 격리자에게는 지방환경청이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봉투형 전용 용기와 소독 약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폐기물을 소독한 후 의료 폐기물 전용 봉투에 담아 밀봉하고 다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 폐기물은 보건소로 안전하게 옮긴 뒤 보건소에서 계약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업체를 통해 합성수지 전용 용기에 담아 수거해 당일 소각 처리한다.

기본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는 ‘당일 소각’ 원칙을 적용하고 있지만 문제는 의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지정 폐기물 소각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 13곳으로 하루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량은 600톤 정도다. 소각 시설이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어 의료 폐기물 운반과 관련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 3개(용인·포천·연천), 경북 3개(경주·경산·고령), 충남 2개(천안·논산), 광주·부산·충북(진천)·전남(장흥)·경남(진주) 지역에 각 1개로 분포됐다. 서울과 강원에서 나온 의료 폐기물은 매일 다른 지역으로 보내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국내에 의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 등의 증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의료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의료 폐기물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 vivajh@hankyung.com 출처 한경비즈니스 제1280호 https://buff.ly/3cU5C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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