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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알아야 하는 근로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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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 캠퍼스 잡앤조 기자/최윤영 대학생 기자) 지난 5월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시 휴직자 수는 2월 62만 명에서 3월 161만 명, 4월 149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월 126만 명, 4월 113만 명 증가했다. 또한, 2월 계절조정 실업자는 93만 명, 3월 실업자는 105만 명, 4월 실업자는 105만 명으로 3월과 4월 실업자는 코로나 전보다 12만 명 증가했다.

이런 상황은 아르바이트생들도 예외가 아니다. 5일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발표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르바이트 애로사항’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중 무려 50.5%가 ‘월 소득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이래저래 힘든 상황인 가운데 아르바이트생들이 알아야 하는 정보를 모았다.

- 실업급여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생도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해당이 된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면 지급이 된다. 대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 노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019년 10월 이후, 이력서 제출 혹은 면접뿐만 아니라 구직활동+학원 수강, 어학시험 응시, 취업상담 등도 취업을 위한 준비활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평균임금의 60%까지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지급 기한은 30일 연장됐다.

- 해고 예고 수당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30일 전 미리 해고를 예고해야 한다. 해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1개월분의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 단, 3개월 이상의 근무자에게 해당이 된다.

- 휴업수당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돼야 한다. 매출 감소로 인한 휴업도 포함된다. 단,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방역을 위한 휴업은 제외한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한다.

- 임금체불

급여 지급 날에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는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도 임금체불이다.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혹은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임금체불은 형사처분 대상으로 고용노동지청과 법률구조공단에 도움 요청하면 된다.

- 퇴직금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이 있다. 중간에 그만두는 것 없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다.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 급여로 계산한다. 2년 근무를 했다면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 급여에 곱하기 2를 하면 된다. (끝) / jinho23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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