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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기업은 환경이 다릅니다. 대부분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거나 겨우 세무 회계사에 대행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매분기 부가세, 5월 법인세, 지방세 등 각각의 납부기일마저 놓쳐서 연체료를 무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또 매출이 발생할 경우 세금 부분마저 다 써버리고 나중에 세금낼 돈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경영에 있어 그 규모를 따지기 전에 스스로 세금관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저의 경험담이기도 한데요. 부가세 통장을 만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모든 매출의 10%는 이 통장에 불입하는 겁니다.
부가세는 거의 모든 상품에 10%씩 부과되는 세금이지요. 나중에 본인이 지급한 부가세(상품구입시 또는 외주시 지출금액에 포함)를 뺀 나머지를 세금으로 납부하면 되는데요. 매출의 10%를 무조건 입금시킨 통장의 금액은 부가세를 내고도 차액을 빼지 않았으니 많이 남아 있게 됩니다.
이를 추후 법인세나 소득세, 지방세 납부에 활용합니다. 그렇게 하면 세금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세금을 다 내고도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초창기부터 부가세 통장을 만들어 '없는 돈 셈치고' 무조건 매출의 10%를 떼어놓으니 추후 이 잉여자금이 다양한데 활용되는 효자노릇을 합니다.
예전 제가 다닌 기업의 경우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퇴직금 분쟁까지 겪었습니다. 요즘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납부하면서 그 분쟁은 줄어들었지만요.
어쨌든 세금도 별도 통장을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입금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통장을 만들고 무조건 매출의 10%를 불입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