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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감도는 주총…반대율 가장 높은 기관투자가는 공무원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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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마켓인사이트부 기자) 올해 상장사들의 정기 주주총회장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가들이 올해 정기 주총에서 예년에 비해 훨씬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예고한 탓입니다.

총수 일가의 사내이사 선임이나 배당 규모 등 예민한 주총 안건을 갖고 있는 상장사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특히 최근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도입한 자산운용사들이 부쩍 많아지면서 상장사들은 자산운용사들의 움직임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국내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해 눈길을 끕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국민연금과 계약을 맺고 있는 의결권 자문사입니다.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의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를 할 때 각 의안마다 찬성을 하는 게 나은지, 반대를 하는 게 나은지를 권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자산운용사, 보험사, 증권사, 은행 등 민간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추이를 살펴본 결과 상장사 경영진이 제안한 안건에 반대한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4년만 해도 1%에 그쳤지만 2017년엔 2.29%로 높아지더니 2018년엔 3.13%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국내 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민간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는 적극성을 띠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민간 기관투자가와 해당 상장사 간 거래나 이해관계 때문이죠. 수치로도 나타납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동일 기업 집단 소속 또는 동일 금융그룹 계열사에 대한 민간 기관투자가의 반대율은 0%로 나타났습니다. 주관사 또는 주거래 은행 등의 거래 관계가 있는 민간 기관투자가의 반대율 역시 평균 1.36%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2018년 기준으로 반대율이 가장 높은 기관투자가는 공무원연금공단이었습니다. 18.02%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15.79%),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15.38%), 베어링자산운용(10.92%), 대신자산운용(10.84%)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중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와 베어링자산운용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찬성 권고를 줬는데도 반대를 행사한 비율이 상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찬성을 권고했는데도 반대표를 던진 비율이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는 15.38%, 베어링자산운용은 10.22%에 달했답니다.

기관투자가의 적극적 주주 활동 영향으로 주총 안건이 부결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2015~2018년까지 주총에서 부결된 사례는 18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7월 동안에는 부결 건수가 총 20건으로 늘었답니다. 하지만 실제 큰 영향력을 행사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총을 보면 전체 반대 의결권 행사 안건 수 대비 부결 비중은 3.3%에 불과합니다. 기관투자가 주주 활동의 실효성 관련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임현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부연구윈원은 "최근 국내 기관투자가의 주주 활동은 유형이나 적극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국내 기업의 소유 구조 특성을 고려할 때 반대 의결권 행사가 실제 부결로 이어져 지배구조 개선에 반영되기엔 다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답니다.

하지만 기관투자가의 반대 의결권 행사나 주주 활동은 직접적인 효과가 없더라도 관련 상장사의 부정적인 이슈에 대한 신호를 시장에 전달하고 상장사 측의 행동 변화를 유도한다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끝) / kej@hankyung.com

오늘의 신문 - 2024.05.03(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