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뉴스인사이드

JOB가이드

벤처투자촉진법, 무엇을 담았나?

글자작게 글자크게 인쇄 목록으로

(이도희 캠퍼스 잡앤조이 기자) ‘소상공인기본법’과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벤처확인 제도가 민간으로 이양된다.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화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 등 중기부 소관 12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벤처기업특별법’ ‘벤처투자촉진법’ ‘데이터3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과 관련해 벤처기업협회도 10일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협회는 “기존 벤처기업 확인유형의 80% 이상을 차지하던 보증 및 대출유형을 폐지하고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으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개정된 벤처확인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기본법’은 그간 개별법 또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영역화하는 기반이 되는 법률이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전문연구평가기관 설치하도록 하는 법으로, 새로운 소비・유통 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됐다.

‘벤처투자촉진법’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존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창업법에 분산되어 있는 벤처투자제도의 규제를 완화하고 통합함으로써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정됐다. 이 법은 올해 7월 시행된다.

특히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창업기업 투자에 널리 활용하고 있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제도를 최초로 법으로 규정했다.

또한 창업초기기업을 발굴해 투자와 보육을 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에 대해서도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를 결성할 수 있게 했다.

함께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바꾸는 한편, 혁신성과 성장성에 중점을 두도록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더 용이하게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길이 열릴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이외에도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 기술보증기금법 ▲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등이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면서, ”벤처투자 촉진법 하위법령 등도 조속히 마련해 유니콘기업 등 벤처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끝) / tuxi0123@hankyung.com

오늘의 신문 - 2024.05.02(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