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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대가리 박아", 회식서 고기 집어던진 전무…法 "정신적 피해 8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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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민 지식사회부 기자) 직원들에게 욕설 성희롱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폭언한 간부에게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간부를 비롯해 회사에게도 배상 책임을 물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수입양주 도매업체의 전 직원 박모씨 등 8명이 A 전무와 회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총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7년 3~4월경 영업총괄 전무로 새로 부임해 온 A 전무는 부임 직후부터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거친 말이나 행동을 했다. 부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A 전무는 박모씨를 비롯한 직원 9명과 점심식사 자리를 마련했는데 식사 도중 직원들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상품기획자(MD)가 입사 때 호봉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는 말을 꺼내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에 직원들이 다시한번 해당 MD의 차별적 임금체계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하자 A전무는 식사를 멈추고 고기가 없는 옆 테이블 고기판에 4~5점의 고기를 집어던졌다. 직원들이 더 이상 음식을 먹지 않자 A 전무는 그대로 식당을 나갔다.

2017년 5월에는 길거리에서 마주친 직속 부하직원 남모씨에게 “판매목표를 다하지 못한 팀장은 밥 먹을 자격 없다”며 “다들 여기서 대가리 박아!”라고 소리쳤다. A 전무가 폭언할 당시 남모씨는 자신이 담당하던 지역의 지점장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러 가던 중이었다.

그러는가 하면 같은해 8월 A 전무의 제안으로 직원 두 명과 식사를 하던 도중 한 직원이 자리에 앉으려 하자 A 전무는 “넌 어디서 앉으려고 해?”라며 “반찬이나 가지고 와 병X아”라고 욕설을 했다. 이 외에도 부하직원에게 자신이 씹고 있던 껌을 씹으라고 두 세차례 강요하는가 하면 상품 관련 발표를 하던 직원에게 “너무 빨라 씨X”이라고 폭언하고 회사 업무 상 공항으로 이동하던 중 여성의 성기를 직접적으로 지칭하며 직원에게 성적 굴욕감과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하직원들에게 한 언행은 직원들에게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며 “이는 상급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실수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업무 중이거나 휴식시간, 공적인 회식 자리에서 이뤄진 것으로 회사의 사무와 관련됐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직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회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끝) / peux@hankyung.com

오늘의 신문 - 2024.04.23(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