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가 지난달 7~15일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을 통해 조합원 3763명이 참여한 ‘2019년 하반기 전국 법원장 등에 대한 다면평가’ 결과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에 대해 70.1%의 조합원이 ‘적합’ 의견을 냈습니다. 총 42명의 평가 대상자 중 28번째로 높은 비중입니다.
조합원들은 전체 평가 항목 중 김 대법원장의 행정·입법권 견제 여부에 가장 많은 ‘부적합’ 의견을 냈습니다. 해당 항목에 대해 1472명(64%)만 ‘적합’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밖에 김 대법원장의 관리자 적합성에 72%(1688명)의 조합원이, 국민 기본권 향상에 대해 75%(1710명)의 조합원이 각각 ‘적합’ 의견을 냈습니다.
이와 별도로 “현재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총 2563명(약 68%)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각급 법원장 가운데 총 합계 기준으로 장준현 의정부지방법원장(92.3%), 구남수 울산지방법원장(91.6%), 김형천 창원지방법원장(90.0%) 등 순으로 ‘적합’ 의견이 많았습니다. 가장 낮은 점수는 이강원 부산고등법원장으로 47.4%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놔 절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법원노조 관계자는 “법원노조는 2008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법원장 및 관리자 다면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해왔다”며 “전국 법원장 중 직원들의 민주적인 의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동원식 행사를 진행했던 법원장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끝) /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