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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 운영되는 ‘직장갑질’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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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민 캠퍼스 잡앤조이 기자) 서울시와 서울노동권익센터, 자치구노동복지센터, 서울교통공사노조는 9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서울시내 13개 주요 지하철역 내에서 ‘직장 갑질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를 집중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이다.

상담센터가 운영되는 지하철 역사는 총 13곳. △동북권(건대입구역, 구의역, 수유역, 월곡역, 성수역) △동남권(천호역, 굽은다리역, 중앙보훈병원역) △서남권(서울대입구역, 화곡역, 목동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서북권(홍제역)이다. 운영횟수는 월 1~4회(회당 2~4시간)로 역사별로 차이가 있다.

상담센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일명 ‘직장갑질’ 관련 상담과 신고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물론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법률 상담, 산업재해 등 노동보건 상담도 함께 이뤄진다. 시는 억울한 일이나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근무시간에 쫓겨 상담시설이나 공공기관을 찾지 못했던 직장인들이 퇴근시간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담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보다 직접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동자에 대해선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이 진정, 청구, 행정소송대행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움도 준다. 노동권리보호관은 약 50명의 변호사와 노무사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으로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취약노동자(월평균 급여 280만원 이하)의 법적 권리 회복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상담센터 운영 관련 일정 및 상세내용은 서울시 ‘120 다산콜’ 또는 홈페이지, 서울노동권익센터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혁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노동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체계적인 예방 노력과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노동자 간 상호 존중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는 일터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끝) / min5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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