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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설립 5년 안에 승부봐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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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IT과학부 기자) '설립 5년 안에 승부를 보지 못하면 접어야 한다'.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 사이에서 암암리에 통용되는 얘기다.

국내 스타트업 중에서는 설립 5년 이내 스타트업이 압도적으로 많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 해 국내 300여개 핀테크 기업을 분석한 결과 설립 5년 내 신생업체가 73.5%로 222개를 차지했다.

한 핀테크 스타트업 대표는 "설립 5년 이내라는 조건을 채워야 지원을 해주는 국내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라며 "이때 충분한 지원을 받으며 성장 기반을 갖추지 못하면 이 다음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실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중에는 '설립 후 5년 이내'라는 조건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다. 아산나눔재단의 창업지원세터 '마루180'의 입주 스타트업 조건에도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의 기업으로 직원 수 최소 3인 이상 최대 16인 이하'라고 돼있다.

창업 5년 미만의 기업에는 세제 혜택도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라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연도 포함 5년간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5년'은 일종의 데드라인"이라며 "이 기간 안에 충분한 투자와 지원을 유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임하는 스타트업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끝)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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